녹색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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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인증이란?

• 금융,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,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꾀하기 위하여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함.
•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,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

녹색기술 인증대상

•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야는 그린에너지, 녹색기술, 신성장 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여, 10대 분야, 61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세부기술 및 핵심(요소) 기술 선정
•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, 산업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술 범위를 매년 갱신
1.신재생 에너지
2.첨단 그린 주택 도시
3.탄소저감
4.신소재
5.첨단 수자원
6.청정생산
7.그린IT
8.친환경 농식품
9.그린차량
10.환경보호 및 보전

녹색사업 인증대상

• 녹색 산업 설비 기반 시설의 설치 공사, 녹색기술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
•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을 선정
1.신재생 에너지 보급·확산 사업
2.탄소저감 플랜트/시스템 구축 사업
3.첨단수자원 개발·처리·관리 사업
4.그린 IT 활용·보급 사업
5.그린 카·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·확산 사업
6.첨단 그린주택·도시·기반시설 보급·확산 사업
7.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
8.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·공급 사업
9.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

녹색전문 기업 확인 대상

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30%이상인 기업*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*